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성폭행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이른바 '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'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이 SNS에 공개됐고, 빠른 속도로 영상이 공유되는 등 사회적 큰 관심을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, 성폭행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"조 씨가 주거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,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, 복도 등에 들어가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 씨의 범행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왔다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성폭행 미수 혐의는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? 이게 논란인 것 같던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조 씨가 성폭행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,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시 조 씨가 귀가하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상황에 대해서 조 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재판부는 조 씨에게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실제 실행한 부분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검찰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씨에게 성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 씨가 10분간 피해자 집 앞에 머물며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에 집중했고, 2012년 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62001096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